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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뇌물수수 혐의 곡성군 비서실장 영장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04.08 14:04|수정 : 2012.04.08 14:26


광주지검 특수부는 전남 곡성군청 군수 비서실장 안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금품을 제 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금품수수 사실을 치밀하게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곡성군청 군수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본체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고 안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군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군수 측근으로 앞으로 허남석 군수에 대한 검찰수사 확대 여부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