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소송 과정에 병원과 환자들 사이의 갈등이 시위나 농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쟁조정제 도입으로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 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도 20만 원 이내로 대폭 줄어듭니다.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 등에 대해 감정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립니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가 실시 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 항력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실시 됩니다.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 특례제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이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