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이후 14명으로부터 체납세금 7억 7000만 원을 납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423명이 소유한 시중은행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하고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해왔다. 이들의 체납세금은 총 202억 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여금고 압류 후 납부 사례를 보면 연예인 A씨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세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해 대여금고 봉인조치를 해제하는 현장에서 바로 120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사회지도층 인사 B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대여금고 안에 있어 체납세금 1억 400만 원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자진납부 사례를 보면 대여금고 압류가 체남세금 징수에 실효적인 수단으로 보인다"며 “고액·
상습체납자들에게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금을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