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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공연업체, 몰수형 불복 '항소'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04.08 11:29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했다가 법원에서 돌고래 몰수형을 받은 서귀포 돌고래쇼 공연업체가 항소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돌고래쇼 공연업체 P사 대표 허모 씨 등에 대해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해 남방큰돌고래 5마리 모두를 국가가 환수하는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