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공정위 지원을 받아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변액연금보험 컨슈머 리포트 발표 내용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순위까지 정하며 내놓은 변액보험 실효수익률 분석 자료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생보사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가 공시하고 제시한 수익률로 평가한 결과를 갖고 평가 자체를 흠집내고 폄하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비용과 수익률 등 불투명한 공시제도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이 '수익률 부진'을 '평가 잘못'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소연은 최근 생보사의 60개 변액연금보험 가운데 6개를 제외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 3.19%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