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빚은 이촌 한강텃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한강텃밭을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가 하천법상 경작금지 조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텃밭 이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 이촌 지구에 8000㎡ 규모의 텃밭을 조성해 시민 1000명에게 이를 분양한 뒤 오는 1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상 한강변에서 경작이 금지돼 있다며,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