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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기록 부실하면 병원 책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06 02:46|수정 : 2012.04.0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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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이 부실해서 기록만으로는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 환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립선 적출수술을 받은 뒤 숨진 강모 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 측에 6천5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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