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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내려도 배짱…위스키·가전제품 가격 그대로

정연 기자

입력 : 2012.04.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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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FTA가 발효돼도 관세인하분이 소비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 그동안 꾸준히 있었죠. 유명 위스키나 주요 가전제품들은 관세가 내리거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에서 팔리는 FTA 수혜 품목들의 소비자 가격을 조사해 FTA 발효 전후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유명 위스키인 발렌타인 17년산은 5%의 관세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 판매가격이 14만 5000원으로 한·EU FTA 체결 전과 같았습니다.

브라운 전동칫솔,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후라이팬 등 유명 유럽산 가전들도 8%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지만, 가격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식품의 경우 관세인하 폭이 반영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미국산 오렌지는 FTA 발효 전보다 약 25%, 아몬드와 호두는 10% 안팎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인기가 많은 고급제품의 경우, 수입업체나 판매자가 관세 인하 부분을 내부 이익으로 돌리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은 걸로 조사된 전기다리미,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후라이팬, 위스키 등 5개 품목은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공정위는 또 미국산 과일, 주스, 와인, 아몬드, 자동차, 냉장고 등 생활에 밀접한 13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은 매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