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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연내 개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4.05 13:35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올해 안에 개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진입과 퇴출요건, 공시의무 등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가칭 코넥스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넥스에 진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요건은 감사의견이 적정한 기업 가운데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과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해산이나 회생절차 기각 같은 즉시 상장폐지 요건이 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을 때는 퇴출됩니다.

특히 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되 시행 초기에 한국거래소가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해 상장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넥스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증권사와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각종 연기금 같은 전문투자자로 한정됩니다.

개인투자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됩니다.

코넥스는 상장중소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분기와 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이번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넥스를 개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