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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3일) 결정됩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열렸습니다.
심사를 위해 출석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증거 인멸 지시의 윗선이 누구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검찰의 민간인 사찰 첫 수사 때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같은 증거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거쳐 수사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늘 밤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구속되면 이들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상부에 보고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이 장 전 주무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경위와 돈의 출처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