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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사화물 영업 불법행위 단속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4.02 13:45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허가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 받고 이삿짐을 옮기는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허가받은 업체라 해도 소비자가 이사 중 손해를 입었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업체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이삿짐운반용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