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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사찰' 관련 진경락 강제소환 검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4.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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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강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진 전 과장을 소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대비해 증거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