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값싼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인천 서구의 한 창고에서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을 2대 1의 비율로 섞은 후 국산 쌀로 둔갑시켜 팔아 2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kg 850포대로 2톤에 가까운 혼합 쌀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식당에 유통된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했습니다.
인천시 조사결과, 이 씨는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되는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 쌀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