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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민간인 사찰은 자신이 몸통이라던 이영호 전 청와대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의식한 듯,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또 다짐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주된 혐의는 증거인멸 지시입니다.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관련 증거가 저장된 컴퓨터 등을 파괴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불법 사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구속 이후에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자 검찰 수뇌부는 오늘(1일) 긴급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동욱/대검찰청 차장검사 :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철저히 규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첫 수사팀도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 파일 2천 600여 개 가운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이 진행한 내사관련 파일은 121건이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0여 건은 직무 범위에 속했고 나머지 23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지만 기소한 2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