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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수료 이중잣대…명품엔 '공짜' 국산엔 '바가지'

송욱 기자

입력 : 2012.04.01 20:58|수정 : 2012.04.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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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외국인들이 면세점에서 국산화장품과 김치같은 국내업체들 제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업체들에겐 저자세인 면세점들이 유독 국내업체들에게는 바가지에 가까운 수수료를 물리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업체들, 많이 팔려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대형 면세점입니다.

유독 외국인들로 북적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국산 브랜드 화장품과 식품 매장입니다.

[후지카와 토모코/일본인 관광객 : 김과 김치는 맛있으면서 가격도 저렴화고, 화장품도 품질이 좋습니다.]

한류에 힘입어 면세점 내 국산 브랜드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50% 넘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수수료 때문에 납품 업체들은 실속 없는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 면세점 4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납품업체들이 면세점에 내는 판매수수료는 평균 55%에 달했습니다.

특히 김치와 김 품목은 판매 수수료가 무려 66%에 달했습니다.

[면세점 납품업체 : 이익을 보자면 납품을 안 하는 게 맞고요. 광고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면세점 측은 수수료에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 15%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부 외국 명품 브랜드에게는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을 뿐더러 수수료도 14%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 면세점 수수료가 알선수수료율를 제외를 하더라도 일반 백화점의 평균수수료율 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있자 면세점들은 이번 달부터 국내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11% 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