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하려한 42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31일 오전 4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후배 38살 최모 씨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사업을 같이 하다 사이가 나빠진 후배 최 씨가 전날 전화통화를 하다 욕설이 오가자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후배를 죽이겠다"는 말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