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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자살 부른 '온라인 게임사기'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4.01 15:03|수정 : 2012.04.01 16:24

"아이템 판다"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30대 구속


전남 목포경찰서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인터넷경매에 참가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주고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33살 김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67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낙찰자 7명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0여만 원을 사기당한 회사원 김 모 씨는 대출금 독촉 등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나 경매사이트 낙찰자에게 추가 송금을 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