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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신 거부 고객에게 카드사 전화마케팅 금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2.04.01 14:18


소비자 불만이 쏟아져 온 신용카드사들의 전화마케팅에 대한 모범규준이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전화마케팅을 할 때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카드발급, 리볼빙 등 상품의 장점만 내세우고 거래조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조치입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화 수신 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전화마케팅을 해서는 안 되며 통화내용에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 허위·과장내용이나 과도하게 카드대출신청을 유도하는 내용은 넣을 수 없으며 이런 표준 스크립트는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내부지침에서 녹음자료의 보관·재생, 고객 요청에 따른 재확인 절차 등을 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모범규준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