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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이영호 검찰 출석 거부

김종원 기자

입력 : 2012.03.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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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실이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스로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이라 밝힌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30일)로 예정된 검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불법 민간인 사찰로 도마에 오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벌인 사찰활동 2600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식 사찰대상인 고위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은 물론, 민간인과 정치인, 재벌총수, 언론계, 금융계 주요인사에 대한 사찰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하명으로 일을 진행했음을 나타내는 문건도 확인돼 논란입니다.

하명 사건엔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비롯해 사립학교 이사장과 산부인과 의사, 서울대병원 노조 등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식 업무인 공무원 사찰의 경우에도 도청과 미행 등을 한 정황이 있어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KBS와 YTN 등 언론을 상대로 한 사찰내용도 포함돼있어 파문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번 문건과 관련해 종전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이미 기소를 했고,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소환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내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