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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재당첨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뀝니다. 납북 피해자와 소년소녀 가장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면제를 1년 더 연장합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사람에게, 재당첨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줬는데 이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시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됩니다.
납북 피해자의 경우 그동안 공공주택 분양시 우선권을 받아왔는데, 이를 민영주택에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대상자 중에는 20대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도 포함시켰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규정의 소득 요건을 맞추려고 가구원 수를 부풀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만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