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학교급식 등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확보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문안이 최근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가운데 협정 가입국들에만 적용되는데 해당국들은 각국이 양허한 금액 이상의 정부 조달에서 다른 회원국 상품ㆍ서비스를 자국 것과 같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 조달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돼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