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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더 이상 방치 안돼" 정부, 예방책 마련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3.30 09:55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 방지를 위해 자살예방센터와 긴급전화가 설치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방안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 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 내에 24시간 긴급전화가 운영됩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 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자살 위기에 대응해 상시 현장출동 등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역별로도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살 사망이 지난 2006년 10만 명당 21.8명이었던 것이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