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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꼬리표' 없앤다, 자동등록 제외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3.29 21:55|수정 : 2012.03.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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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에이즈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에이즈 감염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각 의료기관 전산망에 자동 등록됐지만, 앞으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서 환자가 병력을 미리 밝히지 않는 한 의료기관이 이를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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