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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라니까지 약재로 판매…불법 건강원 적발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03.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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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금지인 야생 고라니와 마황과 목통 등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로 한약재를 불법제조해 판매한 건강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달 동안 서울 시내 건강원 30여 곳을 조사해 불법 식품원료를 사용한 건강원 등 12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 등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구제역 등 질병의 감염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는 야생 고라니를 관절염 등에 효험이 있다며 한약재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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