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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개인정보동의 강요 금지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3.29 16:01
아이사랑카드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를 강요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카드사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사랑카드를 취급하는 각 금융사 지점에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안내하는 고객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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