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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허위청구 사례 신고자들에 5000만 원 지급

최고운 기자

입력 : 2012.03.29 08: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2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장기요양포상심의위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584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백65만 원입니다.

한 신고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4명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을 신고해 2억 3582만 원이 환수결정되면서 포상금 2000만 원이 지급 결정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최고 포상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