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통한 부정거래로 19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기업 전현직 대표를 포함해 30명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는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거래를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1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기업 D사 전 대표와 최대주주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중소형주인 I사의 우선주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시세조정을 해 약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대상 상장기업이 특수관계 기업의 지분을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관련 공시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추종매매를 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