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도로 방음벽의 일조 방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났다며 농민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도로관리주체가 42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는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생긴 불투명 방음벽 때문에 도로 인근 농지에서 재배중인 고추의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났다며 6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의 농지는 방음벽에서 1~10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겨울철 오전 일조 방해율은 평균 22~66%, 고추생육기인 5~10월의 오전 일조 방해율은 평균 36~6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고추 수확량 감소 피해를 일부 인정해 도로관리주체가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