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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시, UN 녹색기후기금 유치 총력

남달구

입력 : 2012.03.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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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800조 원 규모로 운영될 UN 녹색기후기금 즉, GCF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 인천지국에서 남달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하게 되면 인천의 위상은 물론 약 1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발전연구원은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즉, GCF를 인천에 유치하게 되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약 1천 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기후변화 총회에 등록한 국가는 총 194개국에 6천 100여 명.

500여 명의 UN 상주직원 물론 연간 121회 열리는 GCF 관련 각종 회의에 참여해 지출할 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이보다도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총 소비지출과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를 고려하면 총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3천 8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는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인천시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시장을 단장으로 범시민이 참여하는 유치단을 꾸리고 송도 국제도시를 알리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정부와 발을 맞춰 반드시 유치해 낸다는 각오입니다.

[송영길/인천 광역시장 : 지금부터 기획재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범국가 차원에서 GCF 유치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8월 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CF 미래를 주제로 한 포럼과 2차 이사회가 열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4월 15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최종 유치국 결정은 오는 11월 열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판가름납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와 독일 본, 중국, 멕시코 등 24개국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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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 YMCA,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 통행료 부과는 재산권 침해에 명확성 원칙 위반, 평등 원칙에 위배 된다며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용 총액을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지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3년이 지났고 건설유지비도 2배가 넘게 징수했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위법 적용해 헌법 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