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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무단 철거한 철거업자 5명 검거

문준모 기자

입력 : 2012.03.28 14:48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건축현장에 침입해 천구조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철거업자 42살 A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7일 공사가 중단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건축현장에서 크레인과 인부들을 동원해 H빔 등 4억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