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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에선 동물복지가 쟁점이 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 동물공연업체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업체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인 서울대공원은 28년 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돌고래쇼를 지난주부터 잠정 중단했고, 불법 포획된 돌고래 가운데 가장 어린 '제돌이'를 방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을 구형한 상태다. 과연 이들도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동물복지와 동물권! 하지만 여기엔 쉽게 풀 수 없는 여러 딜레마가 공존한다. 돌고래쇼의 경우, 좁은 수조에 갇혀 인간을 위한 묘기를 배우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주장과 생태체험, 관찰이 갖는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욱이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에 풀어줄 경우, 야생 적응훈련을 위해 거액을 쏟아부어야 하는데다 돌고래가 생존할 수 있을지 마저 불투명하다는데…
이번 제돌이 사건이 다시금 멸종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보호지정 동물이라지만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내면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 없는 반면, 죽은 고래는 최고 1억 원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으론 고래잡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연구용뿐 아니라 전시나 공연용으로 고래를 잡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 주 돌고래 불법 포획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고,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 존폐여부도 다음 달 시민토론을 거쳐 결정된다. 해양자원을, 자연을,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떻게 보호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할 때!
옳은 선택을 위해 필요한 불편한 진실들을 현장 21에서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