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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위약금' 제주영어마을, 약관 시정권고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3.27 13:42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캠프 참가비 가운데 30만 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하고 반환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 열풍을 악용해 불공정한 환급규정을 유지해온 제주국제영어마을에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캠프 참가 기간이나 비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가운데 30만 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고서 캠프 2주 전에 취소하면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비의 20%를 공제하고 잔액만을 돌려줬습니다.

제주영어마을은 광고된 사실과 다른 영어캠프 운영이나 원어민 학생의 불참과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중도 퇴소에 대해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공정위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형태로 캠프신청을 받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충분한 정보와 이용후기 등을 살펴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어마을은 모두 21개이며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영어마을을 포함하면 40개 이상의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