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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제, 내달부터 전면 시행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3.27 13:20
다음 달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 판매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1996년 이후부터 유지돼온 단순 가공, 포장, 판매제가 폐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약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급자, 제조번호와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과 검사 년 월 일 등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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