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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폭 넓어져…노인·주부 주차 쉬워진다

이민주

입력 : 2012.03.27 11:43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가 쉬워지고 이륜차를 세울 공간도 확보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중·대형차 비중이 82%에 육박하는 등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륜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해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시판중인 이륜차의 평균 너비와 길이를 고려해 전용 주차단위구획을 너비 1m, 길이 2.3m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18일 전에 공포,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