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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청탁 있었지만 공소시효 지나…"

정영태

입력 : 2012.03.27 02:48|수정 : 2012.03.2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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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를 빨리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진술이 있었을 뿐아니라 김재호 판사도 경찰에 보낸 진술서에서 "전화를 한 것 같다"며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청탁 전화는 2006년 1월에 있었던 일로,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김 판사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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