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화승알앤에이가 어음할인료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화승알앤에이는 화승그룹의 계열사로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입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미지급 금액을 해당 수급업체에게 모두 갚았지만 미지급액이 크고, 수급업체 수가 7개로 많은데다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빈번한 업종이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승알앤에이는 7개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141억 7524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만기일까지 기간의 할인료 13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