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계열사에 대규모 일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계약건별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소속 물류 분야 등의 내부거래 현황 조사결과, 매출액의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가 이번 개정안의 기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