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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선박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

유덕기

입력 : 2012.03.24 05:07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역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윤 모 씨 등 4명이 23일 제주지방법원에 서귀포시 화순항에 있는 플로팅 독 즉, 반잠수식 바지선에 대한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 씨 등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에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실려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화순항에 정박하던 바지선이 파도에 떠밀리면서 어선과 충돌해 어선 2척이 침몰하고 1척이 파손됐다며 바지선이 화순에서 강정 앞바다까지 운항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강정마을 어민들의 안전도 위험하다 설명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시공사 측은 바지선에 8,800톤이 넘는 케이슨을 싣고 화순항에서 강정 앞바다까지 옮겨온 바 있습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바지선이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고서 운항돼고 있다며 해경에 고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