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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금품' 한명숙 측근에게 사전 영장 청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3.23 21:29|수정 : 2012.03.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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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과 관련해서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대표 측근 심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인 심상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씨는 전주 지역구 예비후보였던 박 모 씨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공천 로비 명목으로 모두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오전 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심씨는 민주당 예비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사무부총장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지난 16일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현재로선 심 씨 개인 비리로 보고 있다며 한 대표로 수사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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