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모 지방신문사 회장 A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안산시 상징 조형물 공사대금 20억 원 가운데 5억 5000만 원을 디자인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회삿돈 98억 원을 유용하고 회삿돈 81억 원을 다른 건설사에 연구용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하청업체들로 받은 허위 도급계약서 등으로 빌린 공적자금 118억 원 가운데 28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