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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율 조작한 재개발 정비사업 대표 붙잡혀

유덕기 기자

입력 : 2012.03.23 17:41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율을 조작한 정비사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업에 찬성한 것 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인천 부평의 모 재개발정비사업 대표 40살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6월, 인천 모 지역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당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충족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반대하던 64살 박 모 씨 등 주민 5명의 주민등록증과 조합설립 동의서를 위조해 부평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지난 6월 한 주민이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드러났고 이후 재개발 조합 설립은 취소됐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