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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항이 기준치의 2.5배나 포함된 중국산 마른새우가 지난해 9월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결과 이산화황이 과다 검출된 중국산 마른새우 3.6톤에 대해 제때 긴급 회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마른새우에서 검출된 이산화황은 kg당 0.075g으로 기준치 0.03g의 2.5배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청이 부적합식품 적발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 회수에 나섰지만 수입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20여 일간 회수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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