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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용기와 식기류 안전기준 강화

박병일

입력 : 2012.03.23 09:54


음료수 캔 용기 내면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할 때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기류와 식품의 용기·포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이달 내로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내면을 코팅할 때 쓰이는 원료물질인 페놀과 아연에 대한 기준이 각각 5ppm, 15ppm 이하로 강화됩니다.

뒤집개나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를 폴리아미드 등 합성수지제로 만들 때 첨가제로 사용돼 식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차방양족아민은 0.01ppm 이하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법랑 제조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에 대한 기준은 0.1ppm으로 정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인 주류를 담는 병이나 컵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시 침출용매로 50%짜리 에탄올을 사용케 함으로써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식기류와 식품 용기·포장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