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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중기 핫라인' 제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3.22 17:39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들과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불공정한 관행을 겪었다면 공정위와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현실에 맞는 정책도 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횡포가 있으면 공정위가 자동차부품과 유통, 제조 등의 분야 8천3백여개 업체와 구축한 핫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하도급과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피해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시로 파악해 예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핫라인을 가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