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재판부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국내 여성들을 유인해 일본에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업주 S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출신 귀화 일본인인 S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동안 국내 브로커 최모씨와 함께 한 달에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국내 여성들을 일본에 데려간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S씨에게 속아 일본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항공료와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600에서 1000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