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50년산 양주 한 병과 황금열쇠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당시 판교신도시 업무용지를 특별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자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