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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속았다" 사용자들 집단 소송 제기

편상욱 기자

입력 : 2012.03.22 10:06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속았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2004년 8월 19일부터 구글이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시행한 금년 3월1일 이후까지 구글 계정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폰을 보유한 사용자들입니다.

원고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어떤 이유이던 사용자 동의없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나 새 정책 도입으로 사용자들을 기만하고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소자들은 사기 및 컴퓨터 오용방지법과 저장통신법 위반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와 전자 프라이버시정보센터도 구글의 새 정책이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별도로 유지하려는 선택을 주지않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