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의 벽을 뚫어 귀금속을 훔치려던 절도범이 현장에 DNA를 남기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금은방의 벽을 뚫어 귀금속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로 전 모(64)씨를 구속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 한 의류매장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여성복 800점을 훔친 뒤 옆 건물에 있는 금은방을 털기 위해 유압식 쇠정 등을 이용해 뚫던 중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 씨는 젊은 시절 광산에서 1여년간 일하며 유압식 쇠정으로 돌을 쪼개는 방법을 익혔고 이 경험을 범죄에 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1998년에는 유압식 쇠정으로 여러차례 금은방을 터는데 성공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시도한 범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전 씨가 벽을 뚫고 금은방에 침입하는데 성공했으나 바뀐 경보시스템을 몰라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절도 현장에 남겨진 모자, 쇠정 등에 묻은 지문과 버려진 담배꽁초에 묻는 타액에서 DNA를 검출해 전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다른 DNA 4점은 공범의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