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은 오늘(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오징어를 전국 냉면집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A사 대표 35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B사 대표 48살 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사와 B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오징어를 인산염에 담가 육질을 연하게 하고 무게를 늘려 최근까지 3000여 톤, 시가 140억 원 어치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가오리를 빙초산에 절여 신맛을 낸 뒤 자연 발효시킨 것처럼 속여 전국의 냉면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오징어의 경우 인산염에 담가 최대 30%까지 무게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오리 신맛을 내기 위해 빙초산을 첨가했지만 제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켰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