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미술 작가 이반 씨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철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 씨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상 대가를 지불받은 예술가라면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운명을 점유자의 손에 맡기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05부터 2007년 당시 정부의 요구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그렸지만 이 벽화가 지난해 5월 철거된 사실이 알려져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